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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금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 방어권 보호해야”…법무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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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1. 21. 12:26

법무부 "통보의무면제 제도는 인권침해·범죄피해에 해당"
인권위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통보의무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통보의무 제도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을 발견하면 공무원이 그 사실을 출입국·외국인 관계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A씨는 금속 가공업체로부터 약 1000만원의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해 B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위해 B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했으나, "노동자가 자신을 협박한다"는 내용의 사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미등록 외국인임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됐다. A씨는 권리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 조사 결과, A씨의 체류 기간은 이미 지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됐다. 또 A씨가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노동청 권리구제 절차와 민사소송을 진행해 합의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는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에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워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은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 강제퇴거 등 처분을 당할 경우 구제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에 통보의무 면제 범위에 임금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법부무는 이 같은 권고에 대해 "통보의무 면제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금체불은 금전적 채권·채무에 불과해 통보의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통보는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 및 건전한 고용환경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강제퇴거 집행을 유보해 소송·진정 등으로 문제 해결 기회를 보장하고 있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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