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탄소기본중립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특수한 취약성 분석과 피해 사항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적응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대응기금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그 피해가 점점 더 구체화·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