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개 감독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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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1423개 공직유관단체다. 이 중 경영평가 대상이거나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던 기관 등 617개 기관은 필수조사 대상이다.
실태조사는 권익위의 조사와 각 기관의 감독기관의 조사가 병행 실시된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의 채용실태 조사에서 채용비리 발생비율이 높았던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단체 중 17개 광역체육회를 우선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리제보가 있거나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직접 해당 기관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관련자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채용비리를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채용비리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햐 신고하면 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정한 채용이 우선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