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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충북의 한 A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B씨는 A병원이 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방치한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A병원을 조사한 결과, 환자를 별도의 공간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강박하고 격리 및 강박일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문제 행동을 하는 환자에 대해 격리와 강박 조치를 빈번하게 시행한 행위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병원 측은 "환자를 강박할 때 의사가 구체적인 장소를 지시하지 않는다"며 "창틀에 묶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환자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고, 파손된 변기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학대라고 봤다. 또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A병원 측은 환자 중 일부가 정신질환으로 옷을 입지 않았고, 병실 바닥 배변도 환자들이 변기를 수시로 파손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병원의 모든 진료진에게 인권위 주관의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관할 지자체에 병원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