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지난해 8~11월까지 공군 8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기본생활 환경, 수당 체계, 야간 근무자의 건강권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했다.
인권위는 일부 고지대 병사 생활관이 상당히 노후화된 것을 확인했다. 생활관 2층 침대에서 병사의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층고가 낮고, 건물 자체가 오래돼 천장 결로와 곰팡이 등이 발견됐다. 또 일부 부대의 교대 근무자들은 부족한 휴게 공간·휴대전화 반입 불가·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공군에서 유지관제비행훈련 시 항공통제장교는 항공수당은 지급받지만 동승하는 공중감시수(준·부사관)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신분에 따라 항공수당 지급 여부가 다른 것은 차별적 처우라 판단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야간 특수검진 대상자에 병사를 포함하고 검사비를 지원할 것과 검진 항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