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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 원민경,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하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이 의결에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안건 의결로 인권위의 신뢰가 실추되고 국민적 반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인권위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해당 안건의 의결과 관련해서도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해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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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장은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안건이 수정 의결된 데다 인권위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나 국민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권고안은 찬성 6명(안창호 위원장, 김용원·이충재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반대 4명(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김용직·소라미 비상임위원)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