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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방어권 보장 의결’ 반대한 인권위 전원위원 “위원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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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2. 11. 17:46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의결 철회 촉구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YONHAP NO-4855>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내 진보성향 상임·비상임위원들이 11일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의 취지가 담긴 안건을 의결한데 반발한 이들은 "(안창호 위원장이)반인권적인 결정에 참여해 인권위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 원민경,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하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이 의결에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안건 의결로 인권위의 신뢰가 실추되고 국민적 반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인권위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해당 안건의 의결과 관련해서도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해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직원들, 고개 숙여 사과<YONHAP NO-3384>
국가인권위원회 문정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직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 가결 규탄 호소문 발표에 앞서 대중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 직원 50여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안 위원장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과 합을 맞춰 인권위원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10초간 고개 숙여 사과하기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장은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안건이 수정 의결된 데다 인권위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나 국민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권고안은 찬성 6명(안창호 위원장, 김용원·이충재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반대 4명(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김용직·소라미 비상임위원)으로 가결됐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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