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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재·수사기관 불구속 원칙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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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2. 11. 19:48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관련 수사기관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 원칙과 불구속 원칙을 지켜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고,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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