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검찰 고발 이후 서울청 안보수사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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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탄핵소추안 작성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했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급조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 시도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폭동"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해당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사건과 함께 이 의원이 지난달 8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 예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이상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상식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및 이상식 의원 고발 건에 대해 각각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