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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재판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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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2. 18. 16:13

10일부터 순차 진행…난입·폭행 등 혐의
변호인단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포함
[포토]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소된 서울서부지법 외벽과 유리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박성일 기자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입 사태에 가담한 63명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첫 공판을 연다.

재판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3월 10일 24명을 시작으로, 17일 20명, 19일 19명이 차례로 법정에 선다.

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 난입 사건 관련자 63명 중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 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이다.

이외에도 지난달 18일 법원 인근에서 경찰의 집회 해산을 저지하며 경찰을 폭행한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10명도 함께 기소됐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를 폭행한 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금까지 총 125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7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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