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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명지전문대 비기독교 학과 재학생 A씨는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기독교 관련 과목 두 개를 강제로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과목은 '성경과 삶'과 '인성 채플'로, 학생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두 과목은 시험 및 출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명지전문대 측은 "기독교 과목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신입생 모집 요강과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산하 아동권리위원회는 시험을 치르는 '성경과 삶' 과목이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비신앙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와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립 종립대학이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특정 종교 교육을 필수로 할 경우 비신앙 학생을 위한 대체 과목을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