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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두발 일률적 제한·단속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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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2. 28. 14:13

인권위, 두발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광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인 A 학교에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학생의 머리 길이 제한과 염색·파마 금지 등 용모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A 학교는 용모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인권침해라며 재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학교 측은 "우수한 관광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라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학 때부터 단정한 두발과 복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A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상 학생들이 조리 실습을 하고 있어 청결과 위생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나 위생모 등 착용을 지도하면 충분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취업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교내에서 머리 모양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이에 불응하면 벌점을 부여하는 등 제재하는 것이 교육 목적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학생 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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