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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기승…환경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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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3. 11. 10:31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부문별 이행상황 점검
석탄발전시설 상한제약 및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MOE_6202
이병화 환경부차관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시도 및 10개 관계부처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환경부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정부가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시도 및 10개 관계부처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 각 부문별 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김철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이 랜드마크시티13호 근린공원건설공사장을, 권소현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이 오산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방문해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기간(2.27~3.1)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는 1단계 '관심'부터 2단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질 때 더욱 효과가 커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 내용]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4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 시행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 및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 강화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밀집 지역(산단 등)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

△다중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청소 강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 시행 및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 부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시행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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