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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고 복지포인트·상여금 안 줘…고용부, 차별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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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3. 12. 14:52

익명신고센터 제보 사업장 20곳 근로감독 실시
16곳 노동법 위반 60건 적발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 금융회사인 A사는 영엄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 연 210만원과 30만원의 창립기념일 수당, 경조금을 지급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 409명은 총 2억5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9~11월 비정규직 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16개 사업장에서 60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곳을 적발해 즉시 시정 명령했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 상여금 차별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다.

한 업체는 건설현장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 150만원의 명절 상여금을 주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 40만~60만원을 지급했다.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샐러드 제조·납품 기업은 주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으로 기본급 100%를 지급하면서도 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25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지만 생산직 파견근로자에게는 11만~81만원만 줬다.

9개 사업장은 총 502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연차수당·시간외수당 등 1억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곳도 2곳 적발됐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함께 진행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 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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