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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정국에는 “의원직 총사퇴” 같은 결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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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12. 17:58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 중인 윤상현 의원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총사퇴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입법 폭주를 막을 최후의 수단으로 '의원직 총사퇴 결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장외집회 등 강경한 탄핵저지 투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경종의 의미도 지닌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의원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탄핵만은 막겠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총사퇴를 결의해 국회를 해산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유일한 답은 국회해산"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요구하며 천막집회, 삭발, 단식투쟁에 돌입한 데 대해 국민의힘도 강경투쟁으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의원직 총사퇴는 군소 정당이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과거에는 주로 야당의 전유물이었는데, 최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횡포가 극에 달하면서 여당에서도 꺼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22대 국회가 개원할 때 민주당이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하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총사퇴를 제안했었다.

제안 단계를 넘어 실제 총사퇴 결의까지 간 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2월 당시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극렬 반대해 온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물론 정당이 결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총사퇴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회기 중에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 승인이 각각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이런 절차까지 거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번에도 윤 의원의 제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이처럼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야당의 의회독재를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2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하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헌재를 직접 압박하는 행동은 피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야당의 총력투쟁에 맞서는 확실한 결기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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