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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한 총리 선고 지연해 국정 발목 잡을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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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12. 17:58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19일 증인 신문도 없이 90분 만에 간단하게 변론을 마친 한 총리 사건은 놔두고 최재해 감사원장(2월 17일 변론 종결),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2월 24일 종결) 탄핵 심판은 13일 선고한다. 선고는 변론 종결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도 순서를 바꿔 선고해 의혹이 커진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야당과 국회가 탄핵으로 총리의 발목을 잡고, 헌재는 선고 지연으로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국민의힘과 국정 공동 운영 시도 등인데 사유는 많아도 재판관 임명 거부 이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변론이 30분 만에 끝난 게 이를 말해준다. 특별한 쟁점도 없다. 그렇다면 한 총리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선고했어야 한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한 총리 선고가 늦어지면 국정 공백만 길어질 뿐이다.

선고가 지연되자 헌재가 총리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을 보지 않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한 총리 복귀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무효가 되고, 최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이들 재판관이 참여한 탄핵 심판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은혁 임명도 어려워진다. 헌재 구도가 바뀌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룬다는 의혹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눈치 보지 말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를 탄핵하며 여러 논란에도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표결했다. 만일 헌재가 200석으로 정리를 했다면 한 총리 탄핵 건은 당연히 각하됐을 것이다. 정족수는 재판관들이 몇 번 모여 결정하면 간단한 사안인데도 결론을 미루고 있다. 사건을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나라 밖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 한국 외교 안보와 무역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당장 한·미 고위급 소통이 문제다. 관세 폭탄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데 한국은 자동차·반도체·철강·알루미늄·목재·의약품 등이 타깃이다. 여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까지 경제를 압박한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서두르기 바란다. 헌재가 선고를 지연할수록 경제통인 한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할 기회를 빼앗아 국정 발목을 잡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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