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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에 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해야” 가처분 신청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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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18. 14:35

피신청인에 최상목 권한대행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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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뉴스
현직 변호사가 헌법재판소(헌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헌재에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서에는 마 후보자에 대한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피신청인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개한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진 피신청인(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 신청은 임시 지위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법률상 근거 있음이 명확하고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 헌재의 기존 결정의 내용과 효력에 부합하는 잠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포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한 명이다.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는 만큼 자신의 헌법소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마 재판관에게 임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오는 4월 18일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며 "만일 이날까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임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각종 심판 사건의 심리가 공전되고 이후 일부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재판관은 6명으로 더욱 감소해 심리정족수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헌재의 정상적인 재판기능 수행이 마비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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