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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18년만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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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3. 20. 18:04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
국민연금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평행선' 자동조정장치는 특위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18년 만에 국민연금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 9%에서 13%로 4%포인트(p)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3%p 오르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재석 239명,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 도입 이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28년 만이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국민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인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둘째부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간 보험료 50%가 지원된다. 국가가 국민연금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된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A값(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인 월 309만원의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월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는 만큼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원가량이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이다. 개혁 전 대비 약 9만원 많다.

한편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6명·더불어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특위로 논의를 넘긴 상태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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