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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민선8기 경기도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다. 주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근무시간을 단축, 일과 삶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는 경기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 0.5&075잡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에는 △제도 도입 컨설팅 제공 △근태 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2000만원) △대체인력 채용시 추가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제도도입 컨설팅은 신청한 모든 기업에게 제공되며 근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은 별도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지원된다.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월 최대 30만원) △단축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 한도의 분담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조직문화 개선, 직원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자는 육아, 가사,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도 일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며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