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불 예방 총력…시민 동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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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구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벚꽃과 개나리가 만개하면서 상춘객이 증가하고 있다. 또 4월 첫째 주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들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24일부터 4월 6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관내 주요 등산로 등 시민 왕래가 많은 245개에서 일 평균 650명의 시·구·군 공무원을 배치해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입산자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실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등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고의뿐만 아니라 실화로 인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불과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시와 구·군 공무원들이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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