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배출가스 규제·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한·미 FTA로 대부분 관세 폐지"
2일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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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전 세계 교역국과 함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세율을 발표하면서 660억달러(2024년)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함께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미 무역대표부, 한국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 발행...수입차 배출가스 규제·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USTR은 이날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입 자동차 배출
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 규정의 '불투명성', 한국 제조 차량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한국 세관 당국의 수입차 제조업체에 대한 형사 기소 권한 등을 지적했다.
USTR은 또 한국의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문제로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 부족, 정책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의견 제시 기회 부족, 보건복지부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월령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 금지를 문제로 삼았다. 이는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과도기적 조치'였는데 이를 16년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패티·육포·소시지 등 쇠고기 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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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 집행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고, 사업상 기밀 정보에 대한 보호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USTR은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하는 반(反)경쟁적이라고 주장했다. 콘텐츠 공급도 함께하는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했고,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
벌 수입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새 권한이 부여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서비스 제공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USTR "한·미 FTA로 대부분 관세 폐지"
USTR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2012년 3월 15일 발효와 함께 양국 간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폐지됐고,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해산물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돼 와 2026년에 없어지고, 농산물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지만, 일부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가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과거에도 자주 제기해 온 사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후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