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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시행되며, 공사비와 기간 등의 공사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사후평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쳐 확정되어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이후 유사 공사의 소요 기간 및 비용 등의 기준을 정하는데 활용돼 더욱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 사후평가" 착수보고회에서는 현황(자료) 조사 및 사업수행성과, 파급효과 분석 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보고한다. 착수 후에는 현지조사를 통해 건설사업 단계별 성과물을 수집하여 사후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항건설사무소 우봉출 항만개발과장은 "사후평가는 항만건설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기술 개선책이 마련되면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