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염전 천일염, 압류"
"취약성 악용·사기·신분증 압수·협박·폭력·임금 지급 거부 등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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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천일염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어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모든 미국 입국 항구의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평염전에 대한 WRO는 전 세계 강제노동 및 기타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최근 조처"라고 덧붙였다.
CBO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사기·이동 제한·신분증 압수·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협박 및 위협·신체적 폭력·채무 속박·임금 지급 거부·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태평염전에 대한 WRO는 강제노동 및 전 세계의 노동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최근 조처라고 CBP는 설명했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CBO는 "강제 노동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 가치 이하로 이를 판매,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해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며 "ILO는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명의 노동자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CBO는 현재 중국 36개·일본 1개·인도 1개·멕시코 1개 등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51개 기업·기관에 대해 WRO를, 9개에 대해 수입 금지 최종 결정(finding)을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