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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안내서는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구체적인 통합교육 구성안을 제시하고, 기관장 및 고위직, (신규)직원 등 대상별 중점 교육 방향 등을 담았다. 또 각 기관의 교육담당자가 교육을 기획·운영하는 데에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계획 및 실시, 실적점검 등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도 수록했다.
안내서는 여가부 누리집 및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 게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5월 보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 범죄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가부는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를 개발하고 올해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두배(2024년 18회→2025년 36회)로 늘린다. 또 교제폭력 및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예방 등 17종의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 보급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교제폭력 등 다양한 신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