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인스타그램, 16세 미만 라방 부모 동의 있어야 허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09010005711

글자크기

닫기

이경은 인턴 기자

승인 : 2025. 04. 09. 17:06

메타, 강화된 청소년 보호 정책 발표
미국·영국·호주·캐나다에 우선 적용
10대 계정 페북·메신저에도 도입
PEP20211005038101009_P2_20211010160817024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진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경은 인턴 기자 = 앞으로 인스타그램에서 10대 이용자는 부모 동의 없이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다.

AP통신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모기업 메타는 8일(현지시간) 강화된 청소년 보호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수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호 조치로 16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다이렉트 메시지(DM)에서 나체로 의심되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을 끌 때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메타는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에 18세 이하 이용자 보호를 위한 '10대 계정'을 도입했다.

10대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된다.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계정의 메시지를 차단하며 폭력적인 영상 등 민감한 콘텐츠 시청을 제한한다.

인스타그램을 1시간 넘게 사용하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알람이 울리지 않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한국에서는 올해 1월 10대 계정이 적용됐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메신저에도 10대 계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부적절한 콘텐츠 이용과 원치 않는 접촉을 제한하는 자동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메신저의 10대 계정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 세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경은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