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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국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이 맞다고 사실상 결정했다.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데 이어 이 같은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대통령 직무정지 또는 궐위 시 권한대행이나 대행의 대행까지 손쉽게 '연쇄 탄핵'할 여지를 남겼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겁박이 더욱 노골화할 수 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 대행의 탄핵소추 절차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6(각하) 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심판청구가 이유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해석에 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탄핵의결 정족수를 200명이 아니라 151석으로 결정한 게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과 상반된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인용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표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소수의견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헌재는 또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의혹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던 공직자 13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10명이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의 탄핵폭주가 정치적 공세에 따른 무리한 조치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로 인해 심각한 국정공백이 초래됐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6·3 대선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라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겁박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