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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추락·중독·기계 협착…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장 7곳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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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4. 16. 09:18

경영책임자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나 집단 중독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공표는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공표는 지난해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이 그 대상이다.

공표된 사례에는 다양한 유형의 안전조치 미비가 포함됐다. 두성산업은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흡입 방지 시설 없이 취급해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렸다. 신일정공은 산업용 로봇 점검 중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로봇팔과 작업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태성종합건설과 상현종합건설 등 건설사는 이동식 비계의 안전난간과 추락 방지 조치 미비로 인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밖에 만덕건설, 에스와이, 뉴보텍 등도 중장비 협착, 기계 폭발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7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인에는 2000만~1억원의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형이 확정된 사건은 총 15건이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실형은 1건, 나머지는 집행유예다. 법령 위반 유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조치 미이행'이 14건,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미흡'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1건당 평균 위반 조항은 3.4개에 달한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 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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