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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도 수당도 없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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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4. 20. 16:07

직장갑질119, 노동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5인 미만 사업장서 법적 보호 못받는 사례 많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
기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5인 미만 업체인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들이다.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 해고 제한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단체가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조항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32.4%)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32.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해고 등의 제한'(29.8%) △'공휴일 유급휴일'(27.1%) △'휴업수당'(25.4%)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응답자 173명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적용으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32.9%, '공휴일 유급휴일' 미적용 피해는 31.8%에 달했다. 이는 해당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무를 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 설명이다.

직장갑질119 소속 조주희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법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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