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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尹 탄핵심판 원천적 무효…사법부의 법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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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 권해준 기자

승인 : 2025. 04. 22. 14:25

"내란죄 제외하고 재의결했어야…절차 무시한 불법 재판"
"李 판결은 전혀 다르게 진행…판관의 잠꼬대인가"
"법치 파괴로 자유민주주의 붕괴…투쟁 계속할 것"
이재명 2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금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권해준 인턴 기자 =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재촉한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야당이 헌재 심리 직전 갑자기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서에서 '내란죄'를 뺐고, 국회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으로 재의결했어야 함에도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했으며, 헌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에서와 달라져서 증거능력이 완전히 상실됐음에도 억지로 증거 채택했고, 헌법이 보장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시전했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애초에 각하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 결과는 당연히 기각을 예상했지만, 헌재가 '전원 합의'로 탄핵소추를 인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절망을 안겨 주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판관의 잠꼬대'라고 직격했다.

정교모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한 이 후보의 발언이 '전반적인 의견 표명'이며, 호주 출장에서 故김문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 '증거 조작'이라고 판단하는 등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게 말인가, 잠꼬대인가. 판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과 4범 이 후보는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법원 송달문서 수령거부' 혹은 '재판 불출석' 등이 53회에 달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특별한 대우와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제2심과 같은 판결을 내놓는다면 자유공화시민은 절대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인한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붕괴시킬 것"이라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체리 기자
권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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