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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댕댕이도?”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추진에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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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4. 22. 17: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 대상 허용
“위생·안전 문제…정책 개선해야”
GettyImages-jv13194079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룰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들은 자신들의 반려동물과 다양한 음식점에서 보다 편한 식사를 즐길수 있을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위생 관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반려동물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 고안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음식점에서 적정 시설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반려동물 출입 업소 표시 △목줄걸이 고정장치 설치 △동물의 예방접종 확인 △덮개 제공 등 위생적 조치 △영업장 내 동물 이동 제한 등이다.

식약처는 앞서 2023년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228개 음식점과 숙밥업소 등이 참여 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 및 음식점 내 이동금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는데 이를 완화해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구의 편의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552만 가구로 집계돼 전체 가구의 2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전히 위생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3일 19개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16곳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반려동물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 우려가 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봤다. 이들 업소는 다만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곳으로,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해왔다. 소비자원은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에 더 신경 쓰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 업체들은 위생 문제에 철저하다"며 "앞으로 참여 음식점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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