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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의 주요 수입원인 보험료는 국내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확대가 쉽지 않으며 정부의 법정지원금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또한 감소하면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대표적 문제로 불법개설기관의 폐해가 꼽히는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과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과다처방과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금액은 누적 3조4000억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환수율은 6.9%에 불과해 불법개설기관 문제는 현재 수사권이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찰 간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불법개설기관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공단 직원에게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불법 행위를 신속히 차단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의료계에서는 수사 권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특사경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사경의 수사 권한을 특정 분야로 한정해 법제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충분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