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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남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남씨는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