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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피고인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왔다고 11일 밝혔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상고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상고 이유서 제출을 일정 기간(20일) 내로 의무화해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또 상고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의 경우 재상고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통상의 상고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심리할 쟁점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이나 무의미한 상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상고심이 소송 기록과 상고 이유서에 근거해 법률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관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