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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시작…“민간에도 응모 자격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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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5. 13. 18:30

최소 면적기준 90만→50만㎡으로 대폭 줄어
자원순환공원 지자체 특별지원금 3000억원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연합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시작됐다. 응모 자격에 지자체 뿐만 아니라 개인 등 민간에도 열렸다. 최소 면적 기준을 90만㎡에서 50만㎡으로 대폭 줄이고, 면적 기준 대신 용량 조건(615만㎥ 이상)으로도 응모 가능하도록 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4자 협의체)는 13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4차 공모를 진행한다.

먼저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이 지난 3차 공모 때와 비교해 대폭 축소됐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으로 대폭 줄였다. 응모자의 선택지도 넓혔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지만 이번 4차 공모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에도 응모 자격이 열렸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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