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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4월 임금체불 강제수사 504건…3년 새 2.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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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5. 19. 15:01

출석 불응 사업주 체포 이어 구속·출국정지 조치도 확대
취약계층 대상 악의적 체불 집중 단속…10월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건수를 대폭 늘리며 강력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집행해 실질적으로 제재하고 구속수사와 출국정지 조치 등 물리적 수단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외국인·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체불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체포 직후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행된 강제수사 건수는 총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5건)보다 34.4% 증가했다. 2023년 같은 기간(193건)과 비교하면 2.6배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체포영장 253건, 통신영장 196건, 압수수색 49건, 구속수사 6건 등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양산지청은 병원 의류세탁업체 대표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가로채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해온 사업주를 적발해 지난 3월 구속했다. 대전지청은 다수의 편의점을 운영하며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반복 고용한 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끊고 임금을 체불한 업주를 4월에 구속했다. 목포지청 역시 네팔 청년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까지 주지 않은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달 말 구속했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원지청은 창호 제조업체 대표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만원가량을 체불하고 연락을 피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잠복 끝에 체포했다. 이후 당일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됐다. 안산지청과 포항지청도 각각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임금 체불 사건에서 체포 후 임금이 청산됐다. 서울강남지청은 퇴직금 170만원을 체불하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세무법인 대표를 체포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으며, 이 역시 체포 당일 임금이 지급됐다.

해외 도피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8000여만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출국하려 하자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고, 이후 약 한 달 뒤 임금 전액이 지급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는 사업주에게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피해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제재 강화 방안과 함께 체불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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