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기업엔 요건 완화·지원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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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 등 글로벌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11억원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예산은 814억원으로 늘어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인력 감축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해당 수당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 연 180일 이내에서 휴업·휴직 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급휴업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동일한 지원 한도가 적용되며 고용보험 취득 90일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조치 이행 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8만4000개 기업에 총 4조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집행해 대규모 실업을 방지한 바 있다. 이번 예산 확대는 이러한 고용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올해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지역 기업에 대해선 한시적 특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액 감소요건 미적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무관 △수당 지원 수준 90%(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까지 상향 등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대규모기업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지원비율이 확대됐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의 노력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