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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유출된 수사기록으로 왜곡 보도…선동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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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21. 15:05

윤갑근 "수사기록 외부 유출, 공무상 비밀누설죄"
"재판관 예단 우려…국민 선동 행위 근절돼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기자회견<YONHAP NO-5029>
윤갑근 변호사/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법적인 수사기록 유출과 왜곡 보도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CCTV, 통화내역,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비상계엄이 사전에 계획되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반대신문권도 배제되고, 필요에 의해 일부만 발췌된 추측과 왜곡이 보도라는 이름으로 둔갑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애당초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수사기록을 보도에 쓴 것부터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재판 중의 소송기록을 유출하는 것 역시 형사소송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며 "더욱이 해당 수사기록은 단순한 수사자료가 아니라 군사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공모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골라서 입맛에 맞게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며 "발췌 보도, 왜곡 보도, 불법 보도의 집결체로, 이념에 물든 언론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실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의도된 결론을 위해 왜곡된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보도가 아니라 선동에 불과할 뿐"이라며 "재판관에게 예단과 부당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와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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