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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6년째…근로자 기준 아직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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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5. 26. 16:29

현행법상 특고·프리랜서도 해당…개별 사례로 판단
프리랜서 작가, PD 등 인정된 판례 있으나 캐스터는 안돼
"캐스터도 근로자성 분명, 고용부가 자의로 법 해석한 것"
고려대의려원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고려대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이후 6년 가까이 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제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는 '근로자'의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 고용부가 내놓은 고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 사건 조사 결과에서도 직장 내 위계에 의한 괴롭힘은 실재했지만, 모호한 '근로자 기준' 때문에 프리랜서였던 오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고용부가 2023년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직접 고용된정규직·비정규직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서 내용 외에도 개별 근로 사례를 통해 이들이 실질적 근로자로 근무했는지 살펴본다는 의미다. 실제로 2022년에는 프리랜서 방송작가 2명이, 지난주에는 MBC 특별근로감독에서 프리랜서 AD, FD, 편집PD 등이 "동일 직군 정규직과 업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기상캐스터에 한해 "사용종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타 프리랜서 직군과 다르게 정규직 시장이 없어 비교군이 없고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등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캐스터들 사이에 실제로 괴롭힘은 있었고, MBC도 사내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방치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기에는 법적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개별 사례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이 제각각이라 사실상 주관성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고 실제 법적제재로 이어지기 전 개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고용부 권한이기 때문이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캐스터는 원고 작성시 국장 지시를 받고 암묵적 취업규칙이 분명히 있는데 이들만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대법원도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고용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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