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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선 건조 중인 선박의 모노레일 크레인 설비를 수리하던 하청 업체 직원 1명이 작업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노레일과 구조물 사이에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지난 19일엔 새벽엔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제조업의 사고사망자 중에서는 끼임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자가 126명으로 가장 많다. 기계기구·금속 및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에서 38.1%,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에서 18.2%가 발생해 1, 2위를 차지했다.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컨베이어, 배합·혼합기, 산업용 로봇, 분쇄·파쇄기,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등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미인증 기계·기구 및 안전 인증·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지, 방호장치는 있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끼임 사고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비 시 운전정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업장의 충분한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감독·점검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