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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의 세부 사항, 지급 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별도의 여성가족부고시로 제정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또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토록 했다.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됐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이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까지 추가됐다. 양육비 채무불이행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