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는 과세자료로 조기재취업수당 간소화…병역 복무자는 제외
해외 인턴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일학습병행 부정수급 최대 5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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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복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 중 절반은 사용 기간 중, 나머지 절반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됐다. 이에 따라 자진 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일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우려를 덜고 사업주의 제도 활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면 월별 매출 등 간단한 과세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산업기능요원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K-Move,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WEST(한미 정부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 정부가 운영하는 4개 해외경험 프로그램 정보가 직무능력은행과 연계된다. 청년 구직자가 해외 경력을 보다 신뢰성 있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정수급 대응도 강화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기존의 '수급액 이하'에서 '최대 5배 이하'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량적 기준을 명확히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기관의 인가 기준 점검 주기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규제 적정성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