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숙박·음식업 수용성 한계…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공익위원 "노사 합의로 결정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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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 등으로 급증한 도급제·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862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도급노동자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최소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고용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미국·유럽처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임금 수용성 격차를 지적하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특히 숙박·음식업은 중위임금의 70~80% 수준까지 올라 최저임금 수용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업종 간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더 심도 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로 7년째 위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매년 여건이 달라 논의가 쉽지 않다"며 "최임위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하고픈 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힘을 모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6월 27일까지 법정 심의 기한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특고 보호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심의가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