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제출 목표로 법률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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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는 결혼·출산·육아와 관련된 부정 용어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부정적 용어 정비안의 후속조치다.
그간 육아휴직과 경력단절여성, 유산·사산 휴가 등의 일부 용어가 편견을 조장하다는 의견이 양육부모 간담회 및 대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저고위에서는 관련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해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등 법령용어 34개와 '외조·내조' 등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법령검토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32개 용어(법령용어 34개 중 22개, 생활용어 13개 중 10개)에 대해서는 대안용어를 마련했다.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혼외자는 '출생 자녀'로,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 등으로 변경했다.
저고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용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추가 자문 등으로 수렴된 의견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한다. 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용어는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용어개선의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용어개선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세밀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