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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일자로 6개 증권사의 임원 총 9명에 주의,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와 존속기간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연 기간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들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대상은 위반 행위와 관련됐던 전·현직 임원 등이다.
우선 삼성증권은 성과보수가 1억~2억원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55명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을 1~2년으로 잡았다.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기간인 3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 중 성과보수총액이 1억600만원 이하인 37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으로 성과보수 1억원을 일시지급했다. 비율로 따지면 4.8%~37.5% 비율로, 최소이연지급비율인 40%를 지키지 않았다.
또 성과보수 총액이 2억~2억5천만원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성과보수에 대해서도 3년간 이연해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이연기간 중 초기(1차년도분)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한 초기지급수준 법규를 위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직원 23명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했다. 이는 이연지급 의무 위반이다.
하나증권도 타 기관 소속으로 하나증권의 그룹장을 겸직하는 임원에 대해 원소속사에서 해당 임원의 장기성과급(이연 성과보수)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하나증권에서 지급해야 할 해당 임원의 2019년~2020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했다.
교보증권은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부동산 PF 담당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개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본부(부서)장의 재량으로 연도별 성과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다.
유안타증권은 부동산 PF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 9명의 2018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다.
IBK투자증권은 부동산 PF 관련 임원 2명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명에게 2022년도분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대상 성과보수 전액을 일시에 지급했다. 당해연도 중 발생한 손실을 이유로 1~3분기 중 유보한 성과보수를 전액 차감한 데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 총액에서 지급대상 성과보수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된 데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