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이미 법적 근거 있어…당장 적용 가능"
경영계 "근로자성 판단, 최임위 권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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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임위 전원회의로,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도급제 근로자는 고용계약 없이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로, 배달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점검원 등 광범위한 직종을 포함한다. 이들의 규모는 최대 8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그동안 법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하겠다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배달라이더의 평균 시급은 7864원, 대리운전기사는 6979원 등으로 모두 법정 최저임금인 1만3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존재하며, 위원들이 판단 기준을 적극 해석하면 지금이라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최저임금제도가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선제적 조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개별 직종의 근로자성을 위원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바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대한 실무 검토는 시작됐지만 입법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