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고용부, 폭염 안전수칙 점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11010004680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6. 11. 10:23

11차 현장점검의 날…폭염 고위험 사업장 5대 수칙 이행 점검
금속·기계 제조업 등 끼임사고 고위험 업종 병행 점검
냉풍기
2024년 8월 8일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지구 공사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냉풍기 앞에서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11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 조선, 물류, 농림축산 등 야외 고온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여름 무더위가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됐다는 판단 아래 시행됐다. 지난 8일 기상청은 경북, 경남, 충북 지역 9개 시군에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9일과 10일에는 해당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폭염 영향예보는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운영되는데, 31도 이상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관심 단계로 본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실내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그늘막, 선풍기 등), 주기적 휴식 제공,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신고 및 조치 등이다.

고용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며,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달 2일부터 3주간은 '자율 개선 기간'으로 설정해 현장 스스로 수칙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3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행정조치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최근 SPC 계열사, 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반복적으로 끼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제조업을 포함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끼임 사망사고가 집중된 제조업(기계기구·금속광물 제품 38.1%, 고무·화학제품 18.2%)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