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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두 자릿수 인상률 제시한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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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 이자경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11. 17:58

한노총·민노총 등 요구안 발표
"경제성장률 못따라가는 인상률
올해 대비 14.7% 올라야" 강조
[포토]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하는 양대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작년보다 인상 요구 폭은 낮췄지만, 실질임금 하락 보전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률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470원 더 많다. 지난해 진행된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27.7%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다소 완화된 인상폭을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한 것은 최근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실질임금 하락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양대 노총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까지 더해졌다"며 "이를 반영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8720원), 2022년 5.1%(9160원), 2023년 5.0%(9620원), 2024년 2.5%(9860원), 2025년 1.7%(1만30원)로 최근 5년간 둔화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시급 1만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셈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이날 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산입 범위 정상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 지휘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으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년에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경영계는 물가 상승과 경영난 등의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은 기자
이자경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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