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 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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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도흠)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3차 출석 요구일은 일주일 뒤인 오는 19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일과시간인 이날 오후 6시까지 8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다 추가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경호처의 대응 역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서면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주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로 전환한다.
다만 '내란 특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아 경찰이 강제구인 카드를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달 중순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사실상 독자 수사를 펼칠 수 있는 시한은 열흘가량 남아서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국무회의 CCTV와 비화폰 서버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일각에선 경찰의 공개소환 속도전 이면에는 경찰이 특검 출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수사를 서두르는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특검이 출범하면 경찰은 사실상 '파견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돼 지휘권을 특검에 넘겨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개 특검에는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어서 향후 경찰과 특검 간 수사 공조와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