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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만약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면서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달라"며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수행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과 명예를 지켜달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이 1심 재판을 맡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