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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상호주 경영권 방어 법원이 인정…적대적 M&A 힘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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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5. 06. 25. 16:50

정기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영풍·MBK 재항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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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 3월 서울 이태원에서 정기주총을 진행하고 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상호주 형성 관련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 항고심 패소에 대해 "상호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됐으며,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적대적 M&A 명분이 더욱더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25-3 민사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정기주총 당시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갖고 있었고, 정기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당시 채권자(영풍)가 이 사건 주식(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고려아연)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제342조의3은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규정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적시했다. 상호주가 적법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뜻이다.

또한 "채무자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방어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과 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고려아연 전 임직원은 한마음으로 국내 유일의 전략광물 생산기지이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이 지금처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대적M&A 방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MBK는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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