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결정 관련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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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전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인 사업소득 신고자는 772만 명으로 소득 평균값은 1859만원으로 분석됐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155만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해는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한마디로 최저임금 보다 못 버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그는 "1988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상승해온 최저임금은 이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만원시대를 돌파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서면서 최저임금 부담은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원을 고용해 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경기 악화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오를 데로 오른 최저임금은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처지를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 자체의 특성상 동결이 어렵다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동결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에 나선다면 소상공인 업종에서 고용 유지, 고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확대 독려 캠페인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가 고용시장을 뒤틀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며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방은 물론 고령자·미숙련자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소상공인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힘을 모아 강력한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무산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인력 감축과 폐업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인상을 올해 한 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